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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3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항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제9 내지 16항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일반공급’의 방법에 따르게 되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바,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당첨확률이 월등히 높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장애인인 피고인 B이 모집한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하는 등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들과 접촉하여 특별분양 신청을 할 장애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