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 원고, 원고의 여동생 D의 남편인 피고는 1987. 6. 1. C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E 대 595.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각 7,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여관을 신축한 다음 여관 및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업무의 집행은 C이 하되, 3인이 손익을 동등하게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돈을 출자하지 않았고, C의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5층의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8. 2. 4. C 19/33 지분, 원고와 피고 각 7/33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수익금 분배 청구 소송 1) C은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1996년부터는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01. 8. 6.경 원고에게 ‘조합(동업계약)의 사무처리 및 재산상태 보고 요구’를 보내고, 2001. 12. 5.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7551호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인 1/3 지분에 상응한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한편, C은 2001. 12. 26.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여관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2.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하고,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 4) 위 2001가합7551호 소송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나9383호 소송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