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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243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 원고, 원고의 여동생 D의 남편인 피고는 1987. 6. 1. C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E 대 595.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각 7,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여관을 신축한 다음 여관 및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업무의 집행은 C이 하되, 3인이 손익을 동등하게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돈을 출자하지 않았고, C의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5층의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8. 2. 4. C 19/33 지분, 원고와 피고 각 7/33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수익금 분배 청구 소송 1) C은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1996년부터는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01. 8. 6.경 원고에게 ‘조합(동업계약)의 사무처리 및 재산상태 보고 요구’를 보내고, 2001. 12. 5.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7551호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인 1/3 지분에 상응한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한편, C은 2001. 12. 26.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여관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2.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하고,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 4) 위 2001가합7551호 소송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나9383호 소송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