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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4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 에스 동 1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 임금 3,66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703,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59,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501,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6. 7.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