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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100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97,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