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6,3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2.13.부터 2020.7.23.까지 합계 376,695,000원 상당의 용접가공,베이스가공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5.부터 2020. 4. 10.까지 합계 285,320,000원의 가공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구매팀 과장인 C는 2019. 10. 11. 원고에게 2019. 10. 11. 기준 미납 가공대금 105,000,000원을 2019. 10.부터 3개월간 매월 말일 35,0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대금 91,375,000원(= 376,695,000원 - 285,32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6,3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이므로 이를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