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6. 21:04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접근해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삼성 갤럭시3,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20:30경 위 D 지하 1층 생활코너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접근해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포함)
1. 압수된 휴대전화 1대(삼성 갤럭시3,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