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17 2020고단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 2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69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9:09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18:05 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093』

1. 2020. 1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2:00 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