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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94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71,171원 및 위 돈 가운데 ①3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7.44%의 비율, ②8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