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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M 및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J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알코올의 병적 중독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M 운영의 편의점 직원 또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을 속여 합계 33여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편취하고,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과 사이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다투다가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전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26.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달리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