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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4나706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울산 남구 C 소재 공동주택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2007. 6. 15.경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2) 원고는 2010. 6. 2.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하고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임차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 원고가 피고에게 상하수도 요금으로 매월 25,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상하수도 요금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전 계약서는 무효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4. 6. 2.까지로 연장하였다가 위 기간 종료 전인 2014. 4. 9.경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1. 2,500만 원, 2014. 4. 21. 4,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약 170만 원 정도의 공과금을 공제한 83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위 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써 2014. 4. 9.경 종료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