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은 적법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자 F 조합장후보자 측 지지자가 피고인이 지지하는 I 조합장후보자를 음해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응하여 조합장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피해자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댓글 형식으로 게시한 것으로, ‘환장’이라는 널리 통용되는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글의 게시 경위, 모욕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감정의 표출에 중점이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가 ‘조합장 자리에 환장 ’이라는 제목으로 I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H는 위 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314 판결)을 받았다], I 후보자를 지지하던 피고인은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점(수사기록 제50면), ② 이 사건 댓글은 피고인의 의견에 대한 별다른 표명 없이 H가 쓴 글을 조롱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만으로 구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가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