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5.(48),3780]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효력(무효)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용은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통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의 피용자가 낸 화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30,000,000원 중 판시 과잉배상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소외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