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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0:07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C에 D 주점 가 있는데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위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D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