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0:07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C에 D 주점 가 있는데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위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D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