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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6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 R, C, E, T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비가 아닌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B, R, C, E,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