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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도하면 1구좌당 4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역 4번 출구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 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대한 체크카드와 통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함으로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 첨부 예금 거래 실적증명서, 첨부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과 같은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