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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21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165』 피고인은 2017. 4. 17. 19: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4 세) 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죽고 싶냐,

나랑 맞짱 뜰래,

나가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대리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119』 피고인은 2017. 9. 21. 23:20 경 서울 강북구 E 지층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친부인 피해자 F(78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트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업무 방해 사건 판결 선고 보고) 『2017 고단 2165』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첨부) 『2017 고단 5119』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 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