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6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16:00 경에 평택시 C 아파트' 103동 109호에서 여자친구였던

D의 가방 안에 있던

D 소유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간 후, 위 아파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 놓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 우체국 현금 자동 인출 코너에서 피해자 D의 가방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피해 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계좌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화면 출력( 확정 일자 확인), 수원 지법 16 노 5580호 판결 문, 대법원 16도 19790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