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적용 법조에 대한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를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은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한 반면, 변호사는 3억 원이 넘는 순수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추징금의 상당 부분은 변호사에게 부과 함이 타당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식 상 변호사 사무장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변호사의 구체적인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다수의 의뢰인들 로부터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이나 이 사건에 개입된 이들에게 개인 회생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감독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의 위반죄가 성립할 뿐(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3587 판결 등 참조), 변호사가 그 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형식 상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2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징 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 법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비용이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 하다면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