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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1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적용 법조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8:2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 여, 38세 )를 발견하고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삭제된 후 복구되지 못하여 피해자를 어떻게 촬영하였는지,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