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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88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5:4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내가 수배자인데 데려가라"며 있지 아니한 자신의 수배사실을 3회에 걸쳐 신고하여 112순찰차를 출동하게 하여 주변을 탐문ㆍ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고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피고인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중리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