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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6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4: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교통카드로 계산할 테니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6장과 음료수를 달라고 하면서 잔액이 부족한 교통카드를 제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근처 고시텔에 살고 있으니 상품권을 먼저 주면 5분 후에 현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 고시텔 G’이라고 메모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화상품권과 음료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교통카드는 처음부터 잔액이 부족한 것이며, 메모에 적힌 성명과 전화번호, 근처 고시텔에 산다는 이야기 모두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6장과 시가 1천 원 상당의음료수 1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09장, 시가 5,7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 및 담배 1갑을 각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회신, 피의자가 맡긴 물건 사진, 각 CCTV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