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22:00경 남양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1회 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당시 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7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폭행범죄 기준의 폭행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