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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4가합505739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B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위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0. 2. 4. 일반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 시 1일당 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보험 계약, 2010. 2. 5. 일반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 시 1일당 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기재 보험은 2013. 2. 4.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기재 보험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 A은 2010. 4. 13.부터 2013. 11. 2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2일 동안 총 19회에 걸쳐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염좌, 당뇨,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우측 고관절 인대파열, 요추간판탈출증 등(이하 ‘이 사건 보험 사고’라 한다)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6. 3.부터 2013. 12. 27.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합계 30,710,00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 입원기간 진단명 지급보험금 1 C의원 2010. 4. 13.~2010. 4. 26. 요추부염좌, 좌측 슬관절부 염좌 1,120,000원 2 D정형외과 2010. 7. 8.~2010. 7. 21. 요통, 좌측 슬관절부 관절통 1,120,000원 3 C의원 2010. 10. 7.~2010. 10. 20. 아래허리통증-상세불명의 부의 좌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120,000원 4 E의원 2011. 6. 2.~2011. 6. 22. 요통 및 하지좌골신경통, 좌측슬관절통 1,680,000원 5 F병원 2012. 4. 6.~2012. 4. 21. 당뇨 1,280,000원 6 세안종합병원 2012. 5. 10. 2012. 5. 26.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기타 명시된 당뇨병 등 1,610,000원 7 세안종합병원 2012. 6. 21.~2012. 7. 7.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기타 명시된 당뇨병 등 1,360,000원 8 세안종합병원 2012. 8. 22.~2012. 9. 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