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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정11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706호에 있는 피해자 C(30 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 인의 수당 지급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필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을 손에 쥐고 달려와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