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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758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30. 피고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9. 2. 2.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