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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상횡령,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실제로는 실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회사 자금 5억 원 중 피고인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억 원을 2012. 4. 30.경 피고인 B의 약혼녀였던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중 3,900만 원을 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A이 울산 남구 K 토지를 대금 489,000,000원에 매입하는 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 자금으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3,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2012. 3. 29.부터 위 회사의 등재이사였고 2012. 6. 4.경부터 위 회사의 업무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다.

회사 임직원의 경우 개인 채무를 회사 채무로 공증해 주어 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4. 26.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고, 2012. 5. 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고, 2012. 5.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고, 2012. 7.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