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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9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B 회사의 대표인 C의 남편 D과 B 회사 을 공급자로 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매매를 공모하였다.

그리고 그 시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약국 앞에서 D으로부터 B 회사의 사업자 등록 증과 은행 통장을 교부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2. 27. G 회사 업주 H에게 아파트 방수 및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 하여 발급금액 56,4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로부터 2016. 1. 8.까지 사이에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3,009,09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 피고인은 2016. 1. 25. 부산 동래 세무서에 2015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G 회사 을 포함한 9개 업체에 대한 허위 매출 내역으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3.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 동래 세무서에 2016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I 회사 업주 J를 상대로 공급 가액 5천만 원의 용역 제공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4.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 동래 세무서에 2016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K 회사 업주 L로부터 공급 가액 52,600,000원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