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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30 2014고단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교통(주)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C(남, 43세)이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태도가 불손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6. 9. 04:50경 통영시 원문로 97에 있는 수변공원 내 제방에서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변공원으로 불러내었고, 위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수변공원에 도착하자 “야이, 씹새끼야 한 번 뜨자(싸우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어 제방 쪽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니가 선배 알기를 개좆같이 알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위 수변공원 잔디밭 쪽으로 도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6 좌측 3, 4, 5번 늑골 골절, 기타 아래팔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