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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2 2017가단321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남 신안군 E 전 3276㎡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