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2 2017가단321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남 신안군 E 전 3276㎡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남 신안군 E 전 3276㎡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