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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1가합4652

사용료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물품 중 일련번호 제2호 중 194개, 제4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화순군 C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서 온천, 호텔 영업을 하여오던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03. 4. 초순경 주식회사 삼오종합건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도시종합건설, 이하 ‘삼오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호텔의 영업권 및 그 내부의 집기비품 등을 양도하였다.

나. D의 종업원 29명은 D로부터 100,000,000원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임금 등 채권을 보장받는 한편, 추후 고용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2003. 4. 4. 총회를 개최하여 ‘F단체’란 명칭의 단체(이하 ‘F단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의장으로 G을 선출하였다.

다. F단체는 2003. 4. 4. D, 삼오건설과 사이에 ‘F단체가 위 집기비품 등을 임금채권 변제시까지 양도받고, 임금채권이 변제되면 삼오건설의 소유 및 처분권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동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삼오건설은 위와 같이 F단체에게 위 집기비품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4. 8.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영업권과 위 집기비품 등을 1,5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2003. 5. 30. 광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I는 2005. 4. 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호텔을 경락받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바. 피고들은 2005. 4. 11. I 및 경호업체 직원 5명 등과 함께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 원고의 임직원들을 강제로 몰아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고, 2005. 4. 13. 당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11명으로부터 고용승계 등을 조건으로 "피고들이 위 집기비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