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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2.09 2014가단29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순번에 따라 ‘제0항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물권변동 1) 피고 H는 N 및 O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토지 이전 소유자명의자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제1항 토지 N 1984. 6. 9. 1973. 10. 3. 매매 제2항 토지 O 1984. 6. 9. 1970. 12. 20. 매매 제3항 토지 1984. 6. 19. 1973. 12. 20. 매매 제4항 토지 N 1984. 6. 29. 1972. 9. 15. 매매 제5항 토지 1984. 6. 9. 1970. 12. 10. 매매 제6항 토지 1984. 6. 9. 1970. 12. 10. 매매 제7항 토지 1984. 6. 9. 1969. 2. 3. 매매 제8항 토지 1984. 6. 29. 1969. 2. 3. 매매 제9항 토지 1984. 6. 9. 1970. 12. 5. 매매 제10항 토지 1984. 6. 29. 1970. 11. 9. 매매 2) 피고 I는 2011. 11. 22. 제2, 4 청구취지에 의하면, 피고 I를 상대로 제4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하지 아니한다.

내지 9항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J는 같은 날 제1항 토지에 관하여, 피고 K은 제3항 토지에 관하여, 피고 L는 제10항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장수군산림조합은 2012. 7. 13. 제2, 5항 각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취지에 의하면, 피고 장수군산림조합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하지 아니한다. 를 마쳤다. 4) 피고 장계농업협동조합은 2012. 10. 29.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당사자 지위 1) N은 P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Q(1남), R, S, T(2남), O(3남), U, V가 태어났다. 2) Q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