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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397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뒤통수를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