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정문 동쪽 도로를 영주고 쪽에서 제주대학교 입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요추의 압박성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