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5고단33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동 범행 (2015 고단 3330) 친구 사이 인 피고인들은 함께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 여 다방 업주로부터 선 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명 ‘ 탕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 15:00 경 경북 청도군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다방 ’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지급해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위 선 불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합계 320만 원(= 2015. 6. 1. 210만 원 같은 달

2. 110만 원)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범행 (2016 고단 838)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9. 24. 경 충북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I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I 다방에서 일을 하여 1개월 내에 이를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제대로 일을 하여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50만 원, 피고인 B는 3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5. 경 위 가. 항 기재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 학원비를 내지 못하여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서 그러니, 학원비를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이를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면 그것으로 밀린 사채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