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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범죄사실 3. 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은 현금 150여만 원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이 통장 13개와 현금 335만 원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부를 인정하였고, 그 자백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위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도난된 물품이 통장 13개와 현금 335만 원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범행 외에도 인접한 날에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절취한 품목이나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통장 13개와 현금 33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후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