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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13. 17:00 경 중국 단동에 있는 동강 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01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5개를 양쪽 발바닥에 테이프로 부착한 후 양말을 신어 은닉한 채 C에 탑승하여 2018. 2. 14. 09:15 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순 번 제 3번)

1. 여행자 메트 암페타민 적발 보고, 분석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해당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