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안동 하회마을 내 C 가옥 복원공사(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1억 5,5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4. 16. 가옥 지붕을 초가에서 기와로 변경 시공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3년 7월경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2,46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남편인 망 C 2014. 5.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2011. 11. 14.경 원효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효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효종합건설은 2013. 7. 2. 이 사건 공사를 종료하였으나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가옥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망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약속한 계약기간보다 지체하여 공사를 종료하였으므로, 만약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하자보수금과 지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원고는 갑 제1호증에 나타난 피고의 서명날인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망인이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와 망인이 부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당연히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대리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