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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25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5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어학원)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17. 7.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9월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액 합계 59,113,77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85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정기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8.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7. 임금 1,886,00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54,963,80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