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5 2015고정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11. 21:22경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바골목 내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