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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5 2018노4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2달 남짓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