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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8%에 달하는 점을 고려 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각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또 한 피고인은 원심단계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후 피해자 D 와도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해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