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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정8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10:35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역 앞 차도에서부터 서대문역 로터리, 경찰청 앞, 서울역 앞, 남영삼거리를 거쳐 D빌딩 앞(E 본사 건물 100m 전) 차도까지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인 ‘F ~ C 4차 버스시위’(이하 ‘이 사건 버스시위’라 한다)에 참석한 G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포함한 약 800명과 함께 차도를 약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하여 차가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구간에서 이 사건 버스시위(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구간에서 진행된 이 사건 버스시위를 ‘이 사건 시위’라 한다)에 참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적법히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고, 관할 경찰관서장이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보하였다고는 하나 그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시위에 의하여 실제 교통방해의 상태가 초래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판단의 전제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