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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500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로, 매도인의 대리인을 C로, 매수인을 원고로 하되, 매매대금만 각 5,000만 원과 7,000만 원으로 하는 2006. 12.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장 작성되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매매대금이 5,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D, E, C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단540, 633(병합)호로 기소되어 2012. 11. 23.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F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 C은 부동산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해 주는 일을 한 사람들로서, 타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각 매매대금을 달리 정하여 중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의 차익을 남겨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D, E, C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서는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가 납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상태여서 피고와 정한 토지 매매대금은 5,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와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않는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서는 매매대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에 D, E, C은 2006. 12. 19.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부동산에서 C은 토지 매도인인 피고를 D에게 소개한 후 피고를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