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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6가단20569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1812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