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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37387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8381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