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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3 2014가단22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15. 1.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1. 30. 피고에게 이자율 연 5%, 변제기 2006. 11. 30.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15. 1. 22.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