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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5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3. 02: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E(17세), F(17세), G(여, 17세), H(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2병을 안주 및 음료수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