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423
건조물침입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5: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조심해라 개라니, 이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그곳 병원 앞에 있던 여러명의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