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423

건조물침입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5: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조심해라 개라니, 이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그곳 병원 앞에 있던 여러명의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인데, 피해자E는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