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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83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D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 09:00경 E에 있는 조합원 F의 집에 찾아가 “D 조합장 A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였으니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의 집을 각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 관련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9명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현지조사), M 물량장 및 조합원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M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핵심적 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된 점,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비록 피고인이 차순위 득표자보다 약 10% 많은 득표로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선거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이상 그 결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반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