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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나8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부터 2018. 4. 5.까지 아래 표와 같이 12,02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4,589,513원을 피고로부터 입금받았다.

날짜 송금액 입금액 2014. 3. 24. 4,000,000원 - 2014. 4. 6. 1,000,000원 - 2014. 6. 2. 600,000원 - 2014. 6. 3. - 600,000원 2014. 7. 1. 1,000,000원 - 2017. 11. 21. 200,000원 - 2017. 11. 27. 200,000원 - 2017. 12. 11. - 400,000원 2017. 12. 24. - 400,000원 2018. 1. 5. 30,000원 - 2018. 1. 12. - 1,400,000원 2018. 1. 19. - 689,513원 2018. 2. 5. 600,000원 - 2018. 2. 25. 150,000원 - 2018. 3. 6. 600,000원 - 2018. 3. 26. 3,500,000원 - 2018. 4. 4. - 1,100,000원 2018. 4. 5. 140,000원 - 계 12,020,000원 4,589,513원

나. 한편, 원고의 남편인 C는 2014. 3.경 D로부터 SM520 LPG 중고차량을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3. 24.부터 2018. 4. 5.까지 피고에게 7,020,000원(피고에 대한 송금액 12,020,000원 - 중고차매매대금 5,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중 4,589,513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2,430,487원(7,020,000원 - 4,589,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처인 D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4년경 당시 이미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② 원고와 D는 2013. 1.경부터 2018. 6.경까지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